여행사 사정으로 해외여행 일방취소(소비자상담실)
수정 1993-02-26 00:00
입력 1993-02-26 00:00
◇여행사에 1월20일 출발예정인 유럽여행을 신청하고 계약금으로 20만원을 지불했다.그러나 출발예정일을 10일가량 남겨놓고 여행사측에서 사정이 생겨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한다.유럽여행을 떠나기위해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여행사측의 일방적인 취소통지는 납득하기 어렵다.추가보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알고싶다.<이병학·서울 강동구 길동>
◇해외여행 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와 계약을 맺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경우 여행 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10%,1일전까지 통보시 20%,여행당일에 알려주면 5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여행사가 여행 개시 10일전에 취소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했으므로 계약금 20만원외에 추가로 여행경비의 10%를 환불해줘야 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분쟁조정부>
1993-02-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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