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는 감사 실현”/이 감사원장/부당한 간섭·부정적타협 배제
수정 1993-02-26 00:00
입력 1993-02-26 00:00
이감사원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명실상부한 직무상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정운영의 성공여부가 부정부패의 척결과 기강확립에 달려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펼쳐나가자』고 촉구했다.
이감사원장은 『부정부패의 만연과 공직자의 기강해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지경이라는 지적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감사원장은 『감사결과 발견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하여는 가차없는 추상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같은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의 효과까지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3-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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