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 사주도 형사처벌/「흥양판결」 관련/외감법개정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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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24 00:00
입력 1993-02-24 00:00
증권감독원은 흥양을 부실감사한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앞으로는 분식회계를 한 기업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개정토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3일 『지난해부터 공인회계사들이 부실감사를 했을 경우 제재를 강화했었다』고 전제한뒤 『부실감사와 분식회계를 막기위해서는 회계사에 대한 징계강화만으로 부족하기때문에 분식회계를 한 기업주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외감법을 개정토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무부와 이 문제를 협의중이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분식회계를 한 기업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외감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3-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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