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부정부패도 처벌강화/인수위
수정 1993-02-24 00:00
입력 1993-02-24 00:00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김영삼차기대통령이 취임직후자신과 친인척은 물론 청와대 안기부등 주요기관 공직자와 정치권인사등 지도층의 청렴한 자세를 요구하는 「반부패선언」을 발표할 것을 건의했다.
정원식위원장은 이날 인수위활동을 결산하는 회견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민자당의 주요당직자와 간부급 공직자들에게 각각 당이 개혁운동에 앞장서도록 당풍쇄신을 당부하는 총재명의의 공한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촉구하는 대통령명의의 공한을 보내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위원장은 또 국회와 행정부에 「정치제도 개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6개월 한시기구로 운영하면서 선출직공직자의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각종 법개정문제를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민자당 국회의원들 스스로 「화환안보내기 운동」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행동을 조속히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위원장은 부패척결을 위해 현재 민자당정책위에서 보완중인 「부정방지위설치법」과는 별도로 「부정방지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특별법에는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도 그 대상으로 하는 부정부패행위자 처벌형량 대폭 강화 ▲부정행위자의 부정축재재산 몰수 ▲공무원퇴직후 관련업체 취업제한 ▲부정부패고발자에 대한 포상및 면책특혜부여등을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정위원장은 정권인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권교체기의 행정공백을 막기위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수기구 설치와 기능을 법률로 명문화해 대통령직인수인계법을 제정,▲통치권 인수인계시점을 법으로 명시하고 ▲새정부의 요직내정자가 직접 정권인수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위원장은 청와대 사정수석실이 폐지됨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및 정부투자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총리실의 예방및 정책사정기능을 강화,각부처의 자체감사기능을 통할조정하고 공무원비리에 대한 내사기능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기존사정체제를 재정비할 것도 건의했다.
1993-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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