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게양 건대생/서울지법,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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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20 00:00
입력 1993-02-20 00:00
서울지법동부지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완섭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5월 건국대 인공기 게양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총학생회간부 김병목군(22·물리학과 4년)에 대해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 해 5월13일 학생회관옥상에 인공기 30여개를 내걸고 다른 학생 1백여명과 함께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3-0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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