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주일의원 대선법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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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9 00:00
입력 1993-02-19 00:00
서울지검 공안1부는 18일 하오 대통령선거법위반 혐의로 민자당에 의해 고발된 국민당 정주일의원(53)을 소환·조사했다.

정의원은 지난해 11월29일 대선을 앞두고 대전역광장에서 열린 정주영 당시 국민당후보 지원유세에서 국민당이 전국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의원은 검찰에서 『국민당이 점차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한 것일뿐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하려는 의미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1993-0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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