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전지역 골프장 제한 폐지/환경처
수정 1993-02-18 00:00
입력 1993-02-18 00:00
환경처는 이에따라 상수원수질관리특별지역내 골프장입지관리지침과 공해방지시설융자추천등 10건은 정비,3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환경관리모범업체지정운영규정등 17건은 상반기에,환경마크제운영규정등 나머지5건은 하반기에 개선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개선된 규칙을 보면 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내의 골프장입지를 제한해온 골프장입지관리지침은 상위규정인 체육부의 골프장관리규정에 근거가 없고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시켰다.
1993-0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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