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조합주택 특혜여부 감사/공무원 11명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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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8 00:00
입력 1993-02-18 00:00
◎금품수수 등은 확인못해

감사원은 17일 (주)건영의 문정동조합주택특혜여부를 감사한 결과 국방부·건설부·토개공·서울시관계자와 업체간 금품수수여부등 범법사실은 발견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에 보고한 「문정동조합주택사건 감사결과」에서 그러나 관련기관이 건축제한해제,토지전매승인,사업계획승인등을 해주는 과정에서 법령의 임의해석,재량권 남용등 문제점이 발견돼 한국토지개발공사 직원 2명을 해임하고 국방부·건설부·서울시등 관련자 11명에 대해 인사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8개 조합이 지급한 아파트대금 총 4백50억원에 대해 건영이 토지가액1백74억원,공사비 2백76억원으로 세무신고하고 조합측은 토지가액 2백71억원,공사비 1백79억원으로 신고한데 따른 세금탈루혐의에 대해 조사처리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1993-0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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