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자녀 과외 금지/김 차기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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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7 00:00
입력 1993-02-17 00:00
◎새 정부출범 직후부터 강력단속/「윗물맑기」 여건조성 일환/위반자는 직위불문 엄벌

김영삼차기대통령은 「윗물맑기운동」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고액과외를 사정차원에서 단속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이같은 김 차기대통령의 구상은 사정을 통한 부패방지와 함께 사회지도층인사들의 지출요인을 앞장서 줄이는 등의 사회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차기대통령은 이같은 자신의 방침을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의 부정방지대책 보고때 밝혔으며 민자당 정책팀에도 괴외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강구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민자당 정책위와 대통령직인수위는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강력한 과외금지조치를 펴나간다는 방침아래 실무차원의 대책을 마련중이다.

민자당과 인수위가 마련중인 방안에 따르면 김 차기대통령은 취임직후 8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척결의지를 담은 친서를 발송하고 이 친서에 과외금지에 대한 김 차기대통령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는 것이다.

또 적발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인사조치를 취하는등 엄중한 문책을 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김차기대통령은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비리단속등 사정활동도 중요하지만 비리의 원인이 되는 각종 지출요인 차단을 통한 사회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하고 『과외금지조치는 정치자금법,선거법개정및 금융실명제 조기 실시등과 함께 주요한 부패방지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1993-0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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