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미끼 1백47억원 사기/유령회사 차려 광고
수정 1993-02-15 00:00
입력 1993-02-15 00:00
서울서초경찰서는 14일 부동산 매매및 분양회사인 효림유통 이사 최양일씨(36·서울 관악구 신림4동 157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대표이사이자 최씨의 형인 양우씨(37·전과1범)·이사 정수홍씨(42·부산 동래구 연산9동 2220)등 일당 8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최씨등은 90년 9월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1313에 「효림유통」이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이곳에 상가및 스포츠센터인 「반포플라자」를 짓는다고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분양안내 팸플릿을 대량 배포해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씨(51·여)에게 상가분양금 가운데 계약금 명목으로 2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91년 7월까지 10개월동안 모두 1백47명으로부터 1백4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양우씨등은 사채등을 마구 끌어들여 이곳 9백82평의 부지를 매입,말뚝만 박아 공사하는 시늉을 내면서 지하6층 지상6층 규모의 대형쇼핑센터를 짓는다고 속여 분양신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S은행의 경우에는 3백15평을 분양받기로 하고 분양금 41억여원중 11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3-02-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