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체대교수 부정알선/중학교사와 합작/광운대 1명 합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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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4 00:00
입력 1993-02-14 00:00
대학입시부정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에 나선 서울지검 형사3부(한부환부장검사)는 13일 구속된 학부모 장인원씨(44·여)가 수배된 입시브로커 노양석씨(59·전고려고교사)를 소개해줬다고 진술한 고려대도서관 열람과장 권인구씨(56)를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권씨에 대한 조사에서 권씨가 이미 구속된 신훈식씨(33)와 노씨는 물론 학부모들을 연결시킨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점이 있어 조사했으나 뚜렷한 범행이 없어 이날 일단 돌려보냈다.

검찰은 또 서울경찰청은 지난12일 송치한 이번 입시부정사건 기소에 대비,공소유지에 필요한 적용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현행 입시제도는 국가가 중앙교육평가원에 위임,출제한 문제로 입시시험을 대학이 시행토록한 점을 고려,경찰수사단계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적용된 관련자들의 죄명을 업무방해로 바꿔 적용키로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광운대부정합격을 알선한 인천체대 추장호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추교수가 93학년도 후기입시를 앞두고 경원전문대김인섭교수로부터 학부모 정경모씨(46·세정관광식당 대표)를 소개받아,정씨가 광운대 부정합격의 대가로 건네준 1억2천만원을 청량리중학교 이강봉 교사를 통해 광운대에 전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대리시험사건과 관련,한국교원대 손인수교수의 부인 황정자씨(45)를 업무방해혐의로 수배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초 아들 손모군(19·서울 Y고교졸)을 93학년도 후기 한양대 안산캠퍼스 경영학과에 대리응시를 통해 부정합격시켜준 대가로 입시브로커 「지영민」씨(58세가량)에게 1천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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