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중당 조통위 장손병선씨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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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3 00:00
입력 1993-02-13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검사는 12일 「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민중당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손병선피고인(53)에게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죄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손피고인은 90년 8월 남파간첩 이선실(70·여)에게 포섭돼 북한의 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지하당 구축을 기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었다.
1993-0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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