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후신사 세금소/8년만에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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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1 00:00
입력 1993-02-11 00:00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10일 명성그룹의 후신인 한국국토개발이 서울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인수받은 회사의 자금사용처를 파악치못해 세금신고가 늦어진 만큼 갑근세등 3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렷다.

한국국토개발측은 이 회사의 전신인 명성그룹 사주 김철호씨가 83년 수기통장을 이용,1천66억원의 사채를 조성한뒤 이가운데 7백45억여원을 장부기재없이 회사자금으로 차입·사용한데 대해 세무서측이 이를 사주 김씨에 대한 개인적 상여금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자 『자금이 사실상 회사를 위해 사용된데다 명성사건이후 회사가 김씨의 자금사용처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 세금신고를 제때 못했으므로 가산세가 덧붙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1993-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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