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시험“초비상”/수험생 주민증 지참 의무화/오늘 원서접수 마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2-10 00:00
입력 1993-02-10 00:00
교육부는 오는 19일에 실시되는 93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수험생의 주민등록증이나 고교 학생증 지참을 의무화해 입학원서및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사진과 수험생 얼굴을 확인하라고 해당대학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시험종료전까지는 수험생의 퇴실을 금하고 응급시에는 수험생의 퇴실을 허용하되 시험 감독관이 병원 응급실등까지 반드시 동행하는등 수험감독을 강화하라고 시달했다.

교육부는 9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1백28개 전문대학를 학장회의 갖고 10일 원서접수가 마감되는 전문대입시와 관련,이같이 지시했다.

교육부는 예능계 실기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을 전임강사이상의 교원 5인이상으로 하되 절반은 반드시 타대학 교수를 포함시키라고 강조했다.교육부는 또 예능계 실기시험 평가위원 명단을 비공개에 관리하고 녹음또는 녹화등을 통해 실기고사 평가자료를 수험생이 졸업할 때까지 보관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교육부는 합격자 발표이전에 반드시 3회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고필기시험이 끝난후 실시되는 면접및 실기시험에도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학적부 작성용 사진과 학생증 발급용 사진과 입학원서 사진 대조 작업을 철저히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입시부정 대학에 대해 행·재정적 통제를 강화해 ▲재단이 입시부정에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5년동안 임원취임을 금지하며 ▲관련 교직원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직접 관련자는 물론 감독책임을 물어 학장까지 중징계하며 ▲학생정원,증원,학과신설등을 일체 동결키로 했다.교육부는 대입시에서 재단이나 대학이 직접 관련되지 않은 대리시험등 입시부정이 저질러졌을 경우에는 해당 대학을 입시부정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3년동안 교육부 감독관을 상주시키는등 학사업무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가로 했다.
1993-02-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