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 태재준의장 징역4년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2-09 00:00
입력 1993-02-09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부 정호영부장판사)는 8일 각종 시위를 주도하고 대학내에 북한의 인공기를 게양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전대협」의장 태재준피고인(23·전서울대 총학생회장)에게 국가보안법위반(통신 및 고무찬양)죄 등을 적용,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1993-02-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