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 태재준의장 징역4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2/09/19930209021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2-09 00:00 입력 1993-02-09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부 정호영부장판사)는 8일 각종 시위를 주도하고 대학내에 북한의 인공기를 게양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전대협」의장 태재준피고인(23·전서울대 총학생회장)에게 국가보안법위반(통신 및 고무찬양)죄 등을 적용,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1993-02-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