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후 계약무효 합의하면(경제살롱)
수정 1993-02-08 00:00
입력 1993-02-08 00:00
○양도행위 간주 안해
부동산을 매매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법원의 매매원인 무효판결이나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무효화 합의로 계약을 해제,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따라서 당초의 부동산 매입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또 귀하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 환원된 날로 보지 않고 당초 취득일로 본다.<국세청 재산세1과>
1993-02-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