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후 계약무효 합의하면(경제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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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8 00:00
입력 1993-02-08 00:00
중소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다.지난해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쳤다.그후 자금사정이 호전돼 그 부동산을 산 사람과 합의,부동산의 양도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했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등기도 본인 앞으로 환원했다.당초 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샀던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가.

○양도행위 간주 안해

부동산을 매매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법원의 매매원인 무효판결이나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무효화 합의로 계약을 해제,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따라서 당초의 부동산 매입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또 귀하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 환원된 날로 보지 않고 당초 취득일로 본다.<국세청 재산세1과>
1993-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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