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실의원 첫 공판/의원선거법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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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5 00:00
입력 1993-02-05 00:00
지난 14대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박실의원(53)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사건 첫 공판이 4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의 직접신문및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박의원은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회을 도와주기 위해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지난 14대총선 당시 서울 동작 을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박의원은 총선을 7일 앞둔 지난해 3월17일 서울 동작구 사당4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선거와 관련,「한국이용사회」동작지회장 이성길씨(52)에게 1백41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1993-0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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