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직계존비속 장애자 대상올부터 근소세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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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4 00:00
입력 1993-02-04 00:00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올해부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등이 장애자이면 근로자의 소득에서 1인당 48만원의 장애자공제혜택을 받게된다.

또 1세대 1가구인 주택이 도로등 공공사업용지로 수용 또는 양도될 경우 거주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무부는 3일 소득세법시행 규칙을 이같이 개정,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장애자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근로자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자신이나 배우자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장애자일 경우에만 공제혜택을 받았다.

또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거주기간이 3년미만일 경우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면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보상금의 50%까지 차등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모두 비과세하기로 했다.
1993-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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