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30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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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3 00:00
입력 1993-02-03 00:00
서울지검 공안1부는 2일 지난 14대 대통령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원이 아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벽보를 찢어 불구속 입건된 김영준씨(57·농업·서울 용산구 효창동)등 30명을 대통령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된 30명외에도 지난 대선때의 불법선거운동으로 불구속입건된 나머지 사범에 대해서도 이달 중순까지는 모두 불구속기소,또는 기소유예처분할 방침이며 이들 불구속피의자들에게는 모두 벌금형을 구형키로 했다.
1993-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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