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30명 불구속기소
수정 1993-02-03 00:00
입력 1993-02-03 00:00
검찰은 이날 기소된 30명외에도 지난 대선때의 불법선거운동으로 불구속입건된 나머지 사범에 대해서도 이달 중순까지는 모두 불구속기소,또는 기소유예처분할 방침이며 이들 불구속피의자들에게는 모두 벌금형을 구형키로 했다.
1993-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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