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호남총책 3년6개월 선고
수정 1993-02-03 00:00
입력 1993-02-03 00:00
재판부는 또 호남지역 조직원 김기천(26·서구 화정2동 주공아파트)조종율(29·서구 월산4동 970의6)이병일피고인(26·서구 화정2동 주공아파트)등 3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3년씩을 선고했다.
1993-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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