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상표물품 수출입 금지/하반기부터/관세법 개정… 처벌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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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3 00:00
입력 1993-02-03 00:00
올 하반기부터 가짜상표를 붙인 물품이나 불법복제물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을 수출입할 경우 세관이 단속해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서만 검찰·경찰등 사법기관이 단속을 해왔을 뿐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는 관세법상 근거가 없어 단속을 하지 못했다.

재무부는 2일 우리나라가 가짜 상표·불법복제물 등으로 국제적으로 불공정무역국가로 간주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상표권·저작권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중 관세법을 개정,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법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와 한미통상협상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차원의 단속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안은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압수·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으로 판결이 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중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은 세관의 업무부담가중 등을 고려해 당분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1993-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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