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 전 연기군수/공무원파면 무효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2/02/19930202022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2-02 00:00 입력 1993-02-02 00:00 【대전=이천렬기자】 관권부정선거를 폭로,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 충남연기군수 한준수씨(61)가 1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공무원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서를 냈다. 1993-02-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