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외국인 불법취업:5·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3-02-02 00:00
입력 1993-02-02 00:00
◎정부­업계­노동계 유기적대응 절실/산재적용 등 처우개선 급선무/정부부처 “처벌”·“양성화” 두 목소리/전문가 동원,실태조사 등 서둘러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수적인 팽창과 그로인한 문제점들이 급속히 가시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불법취업 외국인문제는 비단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외교문제나 한국에 대한 인식악화등 국제관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노동력 유입현상이 불과 1∼2년 사이에 급격히 두드러진데다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문제해결이 쉽지않은 만큼 정부 업계 노동계 전문가등의 유기적인 노력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볼때 이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합법·양성화할 것인가 아니면 법규정에 따른 강제출국의 방법중 양자택일 하는 수밖에 없으나 어느쪽을 택하더라도 적지않은 부작용이 따른다는게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점이다.

정부 당국의 입장에선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문제해결의 주도적 열쇠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아쉬운 형편이다.

외국인 노동력 유입에 따른 문제로 시달리는 대부분의 국가가 표면적인 정책과 현실대응에서 큰 혼선을 빚는 것처럼 국내의 경우도 관계부처간 입장조정과 업계등 어려운 산업현황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대응책마련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주무부서인 법무부와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란 인식아래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치 않고 있는 반면 상공·동자·건설부등 업계와 밀접한 부서에선 산업인력도입과 함께 은근히 양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 관계부처의 입장이 엇갈리는데다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는 제조업등 생산직종 업계의 어려운 형편을 무시할 수만도 없는만큼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야 하는 쉽지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기본적인 정책결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입국해 이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개선돼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노동부는 현재 이들이 「불법」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및산재처리 대상이 될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지난 89년부터 산재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대응이 외국인 학대등으로 인한 마찰방지와 국제적인 인식악화를 막기위한 접근방법이란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부방침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업계의 경우 경영악화등 급박한 상황에서 「필요」에 의한 고용형태를 띠고 있지만 무한정 이들 불법취업인들의 저임금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노동력의 국제 유동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만큼 멀지않아 국내 불법취업자들도 유리한 돈벌이를 위해 국내시장을 떠날게 뻔하고 보면 장기적인 안목의 경쟁체제가 시급한 실정에서 이같은 노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업계 등의 혼선과는 별도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응태세는 학계등 전문가와 노동계에서도 시급히 갖추어야 할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미 사회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한 수위에다다랐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폭넓은 의견수렴이 힘들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학계등 전문가들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 문화적 영향·대책 등에 대한 연구 조사작업도 시급히 착수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계는 국내 근로자보호 차원에서 일단 외국인 취업자 허용반대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책마련엔 소홀했던게 사실이다.

노총에선 절대반대와 국내 체류자까지도 철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전노협에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현재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다소 상이한 주장이다.<김성호기자>
1993-02-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