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연장서류 위조/중국교포 등 5명 구속
수정 1993-02-02 00:00
입력 1993-02-02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과는 1일 불법체류 중국교포인 백재일씨(28·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태평구 동과가 22호)등 3명을 공문서 위조및 사기등 혐의로 구속하고 인장업자 김병옥씨(35·서울 중구 황학동 227의3)등 2명을 공인 위조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91년 6월 중순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입국한뒤 불법체류해오다 지난해 9월초부터 지난달 초순사이 서울 청계천등지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법무부 장관의 가짜직인을 만들어 중구 퇴계로 A호텔에서 불법체류자들의 출국을 연기해주는 출국권고서 51장을 위조한뒤 지난달 12일 서울역앞 K다방에서 중국교포인 박모씨(35)에게 40만원을 받고 파는등 불법체류 중국교포 14명에게 한장에 30만∼50만원을 받고 모두 21장의 위조 출국권고서 5백75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장업자 김씨등은 지난달 19일 하오 3시쯤 서울 종로구 장사동 김씨의 점포인 「청룡사」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류에 필요한 법무부 장관의 직인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만원을 받고 함께 구속된 노기환씨(37·서울 중랑구 묵2동 248의 55)의 인장포인 「세창사」에서 인장을 만들어준 것을 비롯,2차례에 걸쳐 25만원을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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