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예식장·학원 등 대형건물/실내공기 오염땐 벌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2-02 00:00
입력 1993-02-02 00:00
◎보사부,월1회 단속

보사부는 1일 흡연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대형·공공건물과 흡연구역이 설정됐더라도 실내공기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건물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의 주요 점검사항은 지난 90년 제정된 실내환경기준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정했는지 여부와 ▲1㎥당 먼지 0.15㎎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이산화탄소 1천ppm이하 ▲실내온도 17∼28도 ▲상대습도 40∼70% ▲기류 초당 0.5m이하 ▲조명 1백룩스이상 유지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물주에게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대상 시설물은 ▲연건평 3천㎡이상의 사무용 건축물및 2천㎡이상의 복합건축물 ▲객석 1천석이상의 공연장 ▲2천㎡이상의 학원·시장·백화점·예식장·체육시설등 전국 4천4백12개 건물이다.
1993-02-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