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채무 직접확인/공인회계사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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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2 00:00
입력 1993-02-02 00:00
기업의 회계조작을 막기위해 앞으로는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들이 기업의 채권 채무등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일 12월결산법인의 92년 결산을 앞두고 상장사 6백44개사등 외부감사를 받는 7천1백95개사,회계법인 11개를 비롯한 1백19개의 감사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문을 보내고 건전한 회계관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감사인은 해당기업의 거래처와 은행등에 대한 거래상황및 채권채무등에 대한 감사증거자료를 기업에서 얻지말고 거래처와 은행등으로부터 직접 입수해 정확한 감사를 하도록했다.
1993-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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