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검열 2회이상일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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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2 00:00
입력 1993-02-02 00:00
재무부는 1일 지난해의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과 영세세율특례규정을 개정,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중 1년이상 사업을 한사람으로써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2회이상 받으면 그후에는 검열을 받지않도록 했다.

이로써 부가세 과세사업자 2백5만명중 90%인 1백85만명이 오는 7월부터 검열을 받지않게 됐다.
1993-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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