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 선진국수준 완화/특례법제정 실무위 곧 구성
수정 1993-02-02 00:00
입력 1993-02-02 00:00
민자당은 김영삼차기정부의 최우선과제인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구체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자당은 특히 공장설립절차,수출입절차등 경제행정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칭 「기업경영활동 규제환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키로 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를 위한 실무준비반을 구성키로 했다.
이 실무반은 민자당 정책위와 상공·동자부등 정부관계자및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창업과 인허가 절차를 포함해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일본·대만및 구미선진국의 사례를 연구·검토해 획기적 규제완화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설비투자를 크게 늘려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임금·금리등 비용의 안정과 함께 과감한 규제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고 이 규제완화특례법을 의원입법으로 마련,새정부 출범직후 임시국회에서 조기 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우리와 여건이 유사하면서도 고속성장의 개발도상국인 대만의 경제행정제도를 연구키 위해 당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이 성안할 예정인 이 법안은 수십가지에 이르는 각종법안에서 불합리하게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풀어주기 위한 특별법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제약과 규제의 합리성여부를 판단해주는 준사법적 성격의 「기업고충처리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민자당의 서상목정책제2조정실장은 1일 이와관련,『김차기대통령이 대선전에 취임6개월이내에 인허가서류등 기업행정규제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같은 취지하에서 조만간 실무준비반 회의를 소집하는등 구체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차기대통령은 이날 당 정책위로부터 공약 실천방안을 보고 받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는 과제에 대해 보다 깊은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며 경제행정규제완화방안등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구체안을 조기에 강구토록 지시했다.
1993-0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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