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대출/한학기 모두 2만명 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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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1 00:00
입력 1993-02-01 00:00
◎은행별 융자내용·절차를 알아보면/대출금리 연 5.5%… 총장추천 필요/국민은/영세농자녀 우선권,최장 12년 상환/농협/등록금고지서·보증인인감 등 구비해야

대학의 등록철이 다가오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학자금융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대출금의 이자가 일반 가계자금보다 7%포인트나 싼데다 상환기간도 최장 12년이나 되기때문이다.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은 서민의 이용이 많은 국민은행,농어촌등 지방 학생을 위한 농협 및 10개 지방은행이다.

올해의 학자금 융자규모는 4백억원으로 정부의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지난해보다 1백억원이 줄어들었다.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10%를 넘어 사립대 신입생의 경우 문과대가 1백50만원,이과대가 2백만원을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그래도 가난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는 학생은 한학기에 2만명에 이른다.각 금융기관의 융자내용과 절차를 알아본다.

▷국민은행◁

1만명에게 한학기에 1백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75억원은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로,25억원은 1년짜리 단기로 융자해 준다.신입생을 비롯,전문대 이상의 재학생과 대학원생이 대상이다.장기의 경우 개방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교재대금과 졸업비·학생회비를 제외한 등록금이며 각 대학의 등록마감일까지 대출해 준다.추가등록기간에도 융자해준다.

총·학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지역의 국민은행 점포에 신청하면 된다.필요한 서류는 총·학장의 추천서와 등록금 납입고지서,주민등록등본 1통,연대보증인의 증명서류 1통이다.

종전까지는 재산세 또는 농지세를 낸 실적이 있는 사람만 보증자격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30만원 이상의 봉급생활자와 은행의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도 보증을 설 수 있게 됐다.

금리는 일반 가계자금의 대출금리보다 7%포인트가 낮은 연 5.5%이다.단기융자의 경우 1년 이내에 매달 원금및 이자를 똑같이 갚아야 한다.

장기융자를 받은 학생은 재학기간인 4년 동안 거치한 뒤 5년 이내에 갚으면 돼 최장 9년 동안 빌려쓸 수있다.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자의 형편에 따라 매달·3개월,6개월 단위로 낼 수 있다.

이미 대출을 받아 잔금이 남아있는 학생은 우선 기존 대출금의 잔금부터 갚아야 다시 받을 수 있다.연체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공동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제도에 따라 주의거래자로 분류돼 은행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농협◁

지난해보다 20억원이 줄어든 1백60억원을 연간 학자금으로 책정,이번 학기에 8천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농민의 자녀만 받을 수 있으며 장단기 구분없이 전문대 이상 대학원생까지 받을 수 있다.

영농회장이나 농협의 추천을 거쳐야 하는데 경지면적 1정보 미만의 영세농가,재해를 당한 농가,이전에 학자금을 적게 받은 농가의 자녀에게 우선권이 있다.

장기자금의 경우 재학기간을 거치기간으로 하고 졸업 후 5년 이내 갚되 재학중 군에 입대하면 거치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년까지 갚을 수 있다.

▷지방은행◁

해당지역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학기별 융자규모는 20억원씩으로 지난해보다 10억원이 줄었다.각 도마다있는 지방은행들이 총 2천명에게 융자혜택을 줄 전망이다.

부산·대구·광주·강원·경기·충북·충청·전북·경남·제주은행이 모두 취급한다.

융자대상은 전문대 이상의 대학생이며 대출액은 등록금 범위 이내이다.융자절차 및 대출요령은 국민은행과 같다.<박선화기자>
1993-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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