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정기교섭/교총,교육부에 요청
수정 1993-01-31 00:00
입력 1993-01-31 00:00
교섭일정및 대표는 교육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12월 일선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초·중교원의 교직수당인상,대학교원 연구보조비인상,우수교원확보법제정,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등 8개항을 교섭요구사항으로 정했다.
1993-01-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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