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환급대상품 추가/완구 등 1백94개/모두 1천2백개로
수정 1993-01-31 00:00
입력 1993-01-31 00:00
관세청은 30일 중소기업지원 방안의 하나로 간이환급 대상 품목을 이같이 늘리는 한편 환급신청때 반드시 제출토록 되어 있던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세무서장 발행)와 대차대조표 사본 등의 서류제출도 생략토록 하고 이를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간이환급제도는 중소기업으로서 소요량 증명서나 수입면장 등이 없어도 선적이 확인된 수출면장만으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연간 간이환급실적이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하여야하고 수출면장당 수출가격이 5만달러 이하일 경우만 적용된다.
1993-01-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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