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공천 유기준 전 의원/서울고법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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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30 00:00
입력 1993-01-30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9일 광역의회 공천희망자들로부터 지구당운영비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추징금2억5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민자당 하남·광주 지구당위원장 유기준피고인(6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피고인은 91년 5월 광역의회의원 공천을 희망하는 김종근씨(59·농업)등 7명으로부터 1천만∼5천만원씩 모두 2억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3-0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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