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한대교수에 원심대로 4년 구형/항소심공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1/29/19930129021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1-29 00:00 입력 1993-01-29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28일 한겨레신문 북한방문취재단 구성계획사건과 관련해 89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시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이영희피고인(64·한양대교수)에게 원심구형량과 같은 징역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1993-01-2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