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네커 재판재개/독 사법당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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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8 00:00
입력 1993-01-28 00:00
【베를린 AFP 연합】 독일 검찰당국은 지병등을 이유로 2주전에 석방된뒤 칠레로 간 에리히 호네커 전동독 국가원수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검찰 소식통들이 27일 밝혔다.베를린 검찰청의 브루노 라우텐베르크 대변인은 호네커에 대한 소송이 공식적으로 포기된 것은 아니라며 오는 2월8일에 서베를린 모아비트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3-01-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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