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시계배포 집유/국민 용인지구당위장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1/27/19930127021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1-27 00:00 입력 1993-01-27 00:00 【수원】 수원지법 형사 합의12부(재판장 이우근부장판사)는 26일 시계배포사건과 관련,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당 용인군지구당 위원장 구재춘피고인(52)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3-01-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