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특정법률 위헌결정/일반사건에도 효력 인정/대법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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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7 00:00
입력 1993-01-27 00:00
특정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을 경우 결정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일반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위헌결정 당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사건이나 법원에 관련법조문에 대한 위헌제청을 해놓은 사건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6일 고인숙씨(64·충남 논산군 강경읍 채산리39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고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거나 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한 사건 뿐만아니라 위헌결정이 난 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일반사건에 대해서도 미치는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의 시효취득을 인정치 않은 국유재산법 제5조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제기된 고씨의 사건에 대해 원심이 해당조항을 적용치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3-01-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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