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원 선고연기/민주당,대법에 신청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1/26/19930126002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1-26 00:00 입력 1993-01-26 00:00 민주당의 장기욱·강수림의원은 25일 대법원을 방문,『이부영의원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한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하기 위해 기록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오는 29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의 연기를 신청했다. 1993-01-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