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 1년후 팔면(경제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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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5 00:00
입력 1993-01-25 00:00
10년 동안 살던 집이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헐려 그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아파트에서 1년간 살다 지난 연말 팔았다.1가구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보유기간따라 과세

도시재개발 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으로 집이 헐리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는 도시재개발법 4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 간주한다.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재개발 이전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귀하의 경우 이를 합산하면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보유기간을 계산할 때는 재개발사업의 공사기간도 포함한다.즉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주택을 2년간 보유한 후 재개발사업에 3년이 걸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 후에 팔았다면 실 보유기간은 3년에 불과하지만 공사기간을 포함,6년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정부경제상담전화>
1993-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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