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땐 전체적으로 이득”/섬유·관세분야 타국보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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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5 00:00
입력 1993-01-25 00:00
◎외국인투자 등 금융서비스도 “손실 무”/농산물·지적재산권만 타격/관계당국 분석

우루과이 라운드(UR)가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이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관계당국이 UR타결로 우리 경제가 받을 영향을 분석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UR의 7개 협상대상 중 쌀이 포함된 농산물분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야에서 이익을 보거나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관세인하가 주내용인 시장접근 ▲섬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범제정 등 3개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며 ▲농산물 ▲지적재산권 등 2개는 피해를 입게 되고 나머지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와 다자간 무역협상기구 구성을 다루는 제도등 2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참가국들에게 86년 기준으로 관세를 33% 낮추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관세예시제를 통해 86년에 17.6%이던 것을 90년에 이미 11.4%로 35%나 낮췄기 때문에 관세를 전혀 인하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나라는 관세를 인하해야돼 우리 수출에 도움이 된다.

섬유는 중국과 동남아의 저가공세가 우려되나 독일과 이탈리아등 섬유선진국의 수출물품에 대한 괸세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규범제정도 국내 외국인 투자의 허용이 대폭 확대돼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서비스는 미국의 압력으로 크게 개방돼 EC등이 만족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며 제도는 모든 나라에 공통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쌀이 포함된 농산물은 우리나라 값에 비해 외국산이 훨씬 싸기 때문에 우리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며 지적재산권 또한 특허사용료등을 반드시 내도록 돼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3-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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