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지도층 비리 특별단속/전국검사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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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2 00:00
입력 1993-01-22 00:00
◎새 정부 출범앞서 사회기강 확립

이정우법무부장관은 21일 정부이양을 앞둔 전환기에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바로 잡기위해 공직자·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전국검찰에 시달했다.

이장관은 이날 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건강한 사회는 청렴한 공직사회로부터 출발한다』고 전제, 『검찰은 기필코 공직자등 사회지도층인사의 부정부패·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특히 사회지도층의 부동산투기 외화밀반출 호화사치행위 청탁및 이권개입등 부조리는 물론 환경오염 그린벨트훼손 부실공사등 기업비리에 대해 특별수사활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지난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선거사범처리문제와 관련, 『선거사범은 지위의 고하나 소속정당을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돼야하며 특히 기업자금의 선거자금유용,각종 흑색선전등은 선거풍토정화차원에서 엄단해야 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에따라 예외없이 처리하라』고 말했다.

김두희검찰총장도 이날 『두차례의 선거와 정부이양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사회전반적인 기강이 해이해진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독직행위등을 엄중척결해 새정부출범에 발맞춰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3-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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