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증여혐의” 한진 패소/법인세 1백60억 추징
수정 1993-01-22 00:00
입력 1993-01-22 00:00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21일 국세청이 한진관광에 부과한 법인세에 대한 한진측의 세금부과 취소청구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국세청 승소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 91년 2월 한진그룹 계열인 정석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변칙감자를 통한 위장증여 사실을 밝혀내고 조량호대한항공사장과 조회장의 자녀등 모두 6명에 대해 증여세 등 3백95억원을,한진관광에 대해서는 법인세등 1백61억원을 각각 추징했었다.
1993-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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