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등록금 5∼7% 인상/지역­계열별 차등부과/교육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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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1 00:00
입력 1993-01-21 00:00
◎고교/직할시 연 54만7천2백원/중학/면단위 연 16만9천2백원

교육부는 20일 올 새학기부터 인상될 전국 중·고교의 등록금액을 확정,고시했다.

교육부는 학교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급 학교의 등록금을 고교의 경우 실업계와 인문계·예술계 등 비실업계열과 지역별,중학교는 지역별로 차등 부과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고시한 등록금을 보면 고교의 경우 서울지역은 실업·비실업 구분없이 분기별로 13만9천2백원씩 연간 55만6천8백원이며 직할시와 고교입시가 평준화된 시 지역도 모두 연간 54만7천2백원이다.

비평준화 시 지역은 비실업계가 연간 39만8천4백원,실업계 24만1천2백원,읍지역에서는 비실업계 고교가 연간 38만5천2백원,실업계가 23만2천8백원,면지역에서는 비실업계가 연간 34만2천원,실업계 21만9천원,도서·벽지지역은 연간 비실업계 27만3천6백원,실업계 18만6천원이다.



중학교는 서울이 분기마다 7만5천9백원꼴로 연간 30만3천6백원이며 직할시등 시지역은 연간 29만7천6백원,읍 지역 26만7천6백원,면단위 지역 16만9천2백원,도서·벽지지역 10만8백원 등이다.

이같은 중·고교의 등록금은 지난해보다 지역별·학교별로 5∼7%씩 각각 인상된 것이다.
1993-01-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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