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재·이부영의원/29일에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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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17 00:00
입력 1993-01-17 00:00
대법원은 16일 지난 89년 동해시 보궐선거 당시 후보매수 사건과 관련,기소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민자당 서석재의원(58·당시 통일민주당 사무총장)과 범민족대회 추진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반포)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부영의원(51)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29일 열기로 했다.
1993-01-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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