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없는 사업장 근로감독대상서 제외/노동부,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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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17 00:00
입력 1993-01-17 00:00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로감독이 면제된다.

노동부는 16일 사업주가 노사분규및 민원제기 원인을 사전에 없애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해 지방관서장이 관할지역의 근로감독대상을 지정할 때 분규및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민원이 없는 모범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현재 근로감독의 대상은 5인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13만여개의 사업장이며 이들 사업장은 보통 3년에 한번씩 정기근로감독을 받도록 돼있고 근로자의 민원이 제기되거나 노사분규및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는 정기감독과는 별도로 수시및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다.
1993-0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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