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모던신학 주장/홍정수씨 교수직 파면(종교계)
수정 1993-01-17 00:00
입력 1993-01-17 00:00
징계위 조치와 관련,교육부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진 홍교수는 지난해 5월 감리교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여 교리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변선환교수(당시 학장)와 함께 감리교 재판법상 최고 중형인 출교처분을 받은바 있다.
1993-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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