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김대중대표 비서 이근희씨 3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1/16/19930116019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1-16 00:00 입력 1993-01-16 00:00 서울형사지법 1단독 조병현판사는 15일 조선노동당 간첩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이 단체 조직원 황인욱씨(26·구속중)에게 국방부 2급 비밀문서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김대중 전대표의 개인비서였던 이근희피고인(27)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993-01-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