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임금 등 설전에 모두 해결돼야(사설)
수정 1993-01-16 00:00
입력 1993-01-16 00:00
92년에는 중소기업의 도산사태가 잇따른 까닭에 체불노임이 그 어느해 보다 많아 특별대책이 없이는 해소가 어려운 실정이다.현총리는 그점을 감안해서 각부처가 특별대책을 세우도록한 것으로 보인다.92년말 현재 임금체불현황은 전국 2백60여 업체에 7백5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체불현황은 91년말에 비해 건수로는 2·2배가 많지만 금액이 무려 6·2배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일종의 채권에 속한다.기업으로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킨 만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계약상채무이다.또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이다.대부분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아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영위한다.임금은 그렇기 때문에 계약상의 채권·채무차원을 넘어서 최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더구나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마음은 무척이나 무거울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체불노임의 일소를 위해 하루빨리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최근 대기업들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지불을 미루거나 4∼6개월짜리 장기어음을 주어 하도급업체들이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제품을 납품하고도 돈을 제때 받지 못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그때그때 지급치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노동부는 도급설약을 맺은 업체가 도급대금을 주지않아 하도급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할 경우 해당 도급업체가 임금청산에 책임을 지도록하되 이에 불응하면 하도급업체와 연대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또 임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업주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모두 사법처리하는 동시에 체불업주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압류해야 할 것이다.
또 각부처는 정부공사나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폐광된 광산의 경우 폐광대책비를 설날 전까지 지급하여 해당 업체의 임금체불을 청산토록해야 할 것이다.정부뿐이 아니고 자금사정이 비교적 넉넉한 대기업 들이 하도급업체의 체불노임 청산에 솔선하기를 촉구한다.
설날 교통대책의 경우도 기업들의 협력이 요구된다.각 기업체가 근로자들의 특별수송대책을 세워 귀향에 어려움을 덜어 줄것을 기대한다.
1993-0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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