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미만 아파트·연립/안전점검 의무화
수정 1993-01-14 00:00
입력 1993-01-14 00:00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공동주택관리령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주택을 앞으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보수충당금의 적립,안전점검 실시,유지관리 상태 보고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새로 공동주택관리령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은 20가구 미만의 아파트,빌라,연립주택 단지와 1백가구 미만에 주택지분이 50% 미만인 주상복합건물이다.
건설부는 또 우암상가아파트의 건축허가 및 준공관계 서류와 설계도면이 폐기돼 사고원인 규명에 애를 먹는점을 고려해 공동주택의 서류는 마이크로필름화해 보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또 건축주나 시공자가 설계자를 감리자로 선정하는 관행이 부실공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곧 건축법을 개정해서 시장·군수가 해당 건물의 설계를 하지 않은 다른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명토록할 방침이다.
1993-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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