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우암아파트 신흥건설서 시공/당시 직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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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11 00:00
입력 1993-01-11 00:00
【청주=한만교·김동진기자】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화재·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청주지검과 청주경찰서 수사반은 10일 그동안 우암상가 건축주 최계일씨(59)에게 건설업면허를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청주시 신흥건설(대표 최무근·72)에서 이 상가아파트 시공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밝혀내고 대표 최씨와 당시 이 회사 총괄과장 조형래씨(53·청주시)등 건축관련자들을 불러 아파트 시공경위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경수사반은 이날 신흥건설의 전직원 이모씨를 소환,조사한 결과 이씨로부터 지난 81년 신흥건설에서 현장소장을 파견해 이 상가아파트를 직접 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수사반은 이에앞서 지난 9일하오 충주산업대 박의권교수(51)·충북대 박중섭교수(44)등 전문가 4명과 함께 붕괴사고현장조사를 벌였으나 부실시공여부를 가릴 수 있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또한 현장복구반은 10일에도 지하1층 부분에 대한 해체및 복구작업을 벌였으나 행불자 이상선군(17·청주고1년)을 찾지는 못했다.복구반은 사망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자시체 1구가 이군일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청주시는 이날 66가구의 이재민들에게 가구당 1백만원씩 모두 6천6백만원을 생계지원금으로 조기 지급했다.



이날 김진성씨(46)등 이재민 대표들은 청주시내 미분양 아파트에 이재민을 우선 입주시켜주고 가건물 신축비용 7억원을 상가아파트 신축에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망자 서진태씨(48·청주교도소 직원)일가족 4명등 6명의 장례도 이날 상오 치러졌다.
1993-0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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