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규제대상지역 대폭 확대/준공업지역·발전소 포함/환경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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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09 00:00
입력 1993-01-09 00:00
◎배출허용치 45dB로 강화

집이나 학교등의 주거지역뿐아니라 준공업지역도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정기적으로 소음단속이 실시되고 소음배출허용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개정안은 집이나 병원 요양원등이 혼재되어있는 준공업지역에서도 공장등이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또 그동안 소음규제대상에 빠져있어 민원의 소지가 됐던 발전소 골재채취장 광산등의 고소음사업장도 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평가소음도가 현행 50㏈로 되어있는 소음배출허용기준을 5㏈정도 강화하고 소음진동에 대한 단속제도를 신설,철저히 소음진동공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평가소음도는 공장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에다 주위에서 발생하는 배경소음을 빼고 지역과 시간에 따라 일정치를 가감한 값인데 허용기준이 45㏈이면 준공업지역의 경우 일반소음도가 60∼65㏈정도로 나와 전용주거지역의 낮 소음기준에 필적한다.

환경처는 그러나 주택이나 학교 병원등이 없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거의 주지않는 점을 감안해 신고만 하면 소음발생시설을 설치할수있도록 해 기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전국의 3만5천여개 소음발생시설을 가진 공장가운데 공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1만5천여개업체는 신고만으로 소음을 내는 기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환경처는 이밖에 현재 기계나 시설별로 소음규제를 해오던 것을 사업장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1993-01-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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